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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대공연장(예술의전당 본관2,3층)
자원분류
공연장
관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주소
(5410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203 (지곡동) 예술의전당
본관2,3층
정보수정일
2020-03-12
자원소개

대관문의 필요

군산 예술의전당관리과 063-454-5536

 

휴관일

공연장 - 매주 월요일(무대 및 시설 안전 점검일)

                       상하반기 무대시설 정기점검일(1. 1.~1. 10., 8. 1.~8.15.)


     

공연장 등 사용료(군산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제8)

(단위 : )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순수예술

예술행사

대중공연

대공연장

(1,200)

1

400,000

600,000

1,000,000

오전

100,000

200,000

400,000

오후

150,000

250,000

400,000

야간

200,000

300,000

500,000

소공연장

(450)

1

200,000

300,000

500,000

오전

50,000

100,000

250,000

오후

100,000

150,000

250,000

야간

150,000

200,000

300,000

전 시 실

1전시실(251)

50,000

2,3전시실

통합운영가능

2전시실(164)

26,000

3전시실(164)

26,000

세미나실

1세미나실(150)

75,000

냉난방비포함

2세미나실(200)

100,000

연 습 실

14시간기준

(입실부터퇴실까지)

70,000

냉난방비포함

- 공연대관 1일이라함은 09:00 ~ 22:00까지를 말한다.

- 순수예술은 무용, 연극, 국악, 클래식 등을 말한다.

- 예술행사는 오페라, 뮤지컬을 말한다.

- 대중공연은 대중음악, 콘서트, 일반행사(유치원,,,고교 학생발표회 포함)등을 말한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준비, 연습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 심야(22:00)이후 사용료는 매 3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150%로 한다.

- 2, 3전시실은 통합전시가 가능하며 통합시 사용료는 더한 금액과 같다.

-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109:00 ~ 22:00로 하며, 냉난방비포함 가격으로 한다.

- 연습실은 14시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비포함 가격으로 한다.

   

부대시설 사용료(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제8)

(단위 : )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설 비

기본조명

대공연장

1

50,000

 

소공연장

1

30,000

 

FOLLOW PIN

1

20,000

운용인력 별도

무빙 조명

대당/1

10,000

LED 조명

대당/1

10,000

포그머신

1

10,000

 

음 향

설 비

녹음

1

20,000

녹음CD 사용자부담

무선()마이크

대당/1

10,000

운용인력 별도

유선마이크(기본 3)

(추가 대당 5,000)

1

10,000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향콘솔

1

50,000

빔프로젝트

대공연장

(12,000Ansi)

1

50,000

운용인력 별도

소공연장

(10,000Ansi)

1

40,000

무 대

설 비

음향반사판

1

40,000

 

오케스트라 리프트

1

30,000

 

측무대(이동무대)

1

30,000

 

회전무대(이동무대)

1

30,000

 

승강무대(무대리프트)

1

30,000

 

무용매트(댄스플로어)

1

60,000

테이프 및 설치,

철거 사용자 부담

덧 마 루

1

40,000

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단위 : )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무 대

설 비

피아노

외산

1

60,000

조율은 전당측

지정 조율사가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국산

1

30,000

분장실

개인단체분장실, 귀빈실

실당/1

10,000

 

냉난방

대공연장

시간당

실사용료

냉방은 7~9, 난방은12~2월까지 의무신청

 

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소공연장

시간당

실사용료

전 시 실

시간당

실사용료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주의사항

기본방침

공연장

- 철저한 지정좌석제운영, 공연시작 후 객석입장 제한 및 출입제한

- 화환(꽃다발), , 음식물 반입금지(공연장 훼손 및 기능 상실)

- 스탭회의 운영, 공연장 안전 및 질서 유지

   

대관제한 기준 관련 자료는 대관신청 시 제시해야 하며 심의절차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함

공통 사항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대관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및 기타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변경 등이 년 2회 이상이거나 사용료 및 기타비용을 체납한 경우가 있는 단체 및 개인

전당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를 한 단체 및 개인(입장연령 규정을 거부하거나 적극 고지 하지 않은 단체, 홍보물 규정을 위반한 단체, 좌석을 초과해 티켓을 판매하거나 초대권을 남발 하여 혼란을 초래한 단체 등)

공연의 내용, 수준이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전당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공연

특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좌석권 발행을 하지 않거나 전당소속의 안전요원(Ushe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동물이 출연하는 경우, 버블공연(작품성을 고려 심의 통과한 경우 예외)

 

대공연장 대관제한 기준

1. 공연형식이 아닌 일반행사 (학교 발표성 행사 포함)

2. 무용, 연극, 국악,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형식으로, 출연진이 전문인이 아닌 경우

단 행사주최가 단체(기관, 사업자, 법인, 고유번호증 등 등록업체)이며, 출연진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연 가능한 것으로 본다.

전당과 유사한 타공연장에서 공연 실적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협연을 하여 공연하는 경우

공공기관(교도소, 군부대, 병원등)(초청)공연 실적이 있는 경우

   

오시는길
(5410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203 (지곡동) 예술의전당
본관2,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