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645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청소년수련관
고창청소년수련관(1층 청소년극장)
- 정보수정일
- 2024-11-14
- 자원소개
【청소년극장 사용료】
(단위: 원)
사 용 시 간
평 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행 사
영 화
공 연
비 고
오전(09:00~12:00)
30,000
40,000
50,000
오후(12:00~18:00)
30,000
40,000
50,000
야간(18:00~22:00)
40,000
50,000
60,000
냉난방비
(오전. 오후. 야간)
30,000
30,000
30,000
- 주의사항
사 용 자 준 수 사 항
○ 관계법령,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할 수 있다.
○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 하여야 한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 시 음주․가무․화기․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수련관은 청소년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4. 제16조에 따라 사용중단 신고시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승인을 취소한다.
- 오시는길
- (5645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청소년수련관
고창청소년수련관(1층 청소년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