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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청소년수련관
자원분류
공연장
관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645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청소년수련관
고창청소년수련관(1층 청소년극장)
정보수정일
2024-11-14
자원소개

                     【청소년극장 사용료


                                                                                                                                                                 (단위: )

사 용 시 간

평 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행 사

영 화

공 연

비 고

오전(09:00~12:00)

30,000

40,000

50,000

 

오후(12:00~18:00)

30,000

40,000

50,000

 

야간(18:00~22:00)

40,000

50,000

60,000

 

냉난방비

(오전. 오후. 야간)

30,000

30,000

30,000

 

 

주의사항

사 용 자 준 수 사 항

 

관계법령,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할 수 있다.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 하여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시 음주가무화기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수련관은 청소년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4. 16조에 따라 사용중단 신고시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승인을 취소한다.


오시는길
(5645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청소년수련관
고창청소년수련관(1층 청소년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