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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서부여성회관 4층 세미나실
자원분류
강의교육실
관리기관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주소
(22805) 인천 서구 서달로 12 (석남동) 서부여성회관
서부여성회관 지상4층
정보수정일
2020-03-31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위      치 : 서부여성회관 4층

  - 면      적 :   

  - 수용인원 : 석


○ 사용가능행사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 사용시간 : 9:00 ~ 18:00 (공휴일 사용 원칙)   ※ 사용신청 전 유선 문의(032-458-7354)


○ 사용절차

  - 사용신청 : 사용신청서 제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 사용허가 :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공익상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결정통보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회신

  *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


○ 사 용 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시설 사용료

 강당

 1시간

3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 토, 일, 공휴일은 기준요금의 20%를 가산 

 세미나실

 1시간

1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냉난방

 1시간

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매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의 20% 요율만 추가 징수  

 부속설비 사용료

 빔프로젝트

 1회

1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종합조명

 1시간

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매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의 20% 요율만 추가 징수 

 녹음

 1회

1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의사항

※ 주차장이 매우 협소(지하 21면, 지상 21면)함.

※ 행사(준비)를 위한 인력·비품·주차장 지원은 불가함.​

※ 시설이 노후되어 냉·난방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

  -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회복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변상조치

      

사용료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사용료 감면 : 국가 또는 시(市)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참조

오시는길
(22805) 인천 서구 서달로 12 (석남동) 서부여성회관
서부여성회관 지상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