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강의교육실
-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22805) 인천 서구 서달로 12 (석남동) 서부여성회관
서부여성회관 지상4층
- 정보수정일
- 2020-03-31
-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위 치 : 서부여성회관 4층
- 면 적 :
- 수용인원 : 석
○ 사용가능행사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 사용시간 : 9:00 ~ 18:00 (공휴일 사용 원칙) ※ 사용신청 전 유선 문의(032-458-7354)
○ 사용절차
- 사용신청 : 사용신청서 제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 사용허가 :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공익상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결정통보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회신
*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
○ 사 용 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시설 사용료
강당
1시간
3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 토, 일, 공휴일은 기준요금의 20%를 가산
세미나실
1시간
1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냉난방
1시간
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매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의 20% 요율만 추가 징수
부속설비 사용료
빔프로젝트
1회
1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종합조명
1시간
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매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의 20% 요율만 추가 징수
녹음
1회
1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주의사항
※ 주차장이 매우 협소(지하 21면, 지상 21면)함.
※ 행사(준비)를 위한 인력·비품·주차장 지원은 불가함.
※ 시설이 노후되어 냉·난방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
-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 :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회복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 변상조치
○ 사용료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 사용료 감면 : 국가 또는 시(市)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참조
- 오시는길
- (22805) 인천 서구 서달로 12 (석남동) 서부여성회관
서부여성회관 지상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