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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서부노인복지관 별관1층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44950) 울산 울주군 삼남면 서향교2길 50 서부노인복지관
별관1층
정보수정일
2025-02-19
자원소개

냉난방 비용 별도  

<수용인원> 300 

<개수> 1   

<사용요금> 1시간 25,000

<평일개방> 17:00~18:00

서부노인복지관 본관 대관 안내입니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관절차 : 대관신청- 대관심의- 결과회신- 사용료납부- 대관확정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사 용 료

(강당)

기 본

1시간/1

(평일기준)

25,000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요금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냉방·난방

1시간/1

20,000

1시간 초과시마다 10,000 가산 징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01.]

 

 

7(사용료 및 수강료)

 

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의 사용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5.10.29, 2016.12.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횟수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제목개정 2015.10.29]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01.]

 

 

7(사용료 및 수강료)

 

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의 사용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5.10.29, 2016.12.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횟수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제목개정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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