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4950) 울산 울주군 삼남면 서향교2길 50 서부노인복지관
별관1층
- 정보수정일
- 2025-02-19
- 자원소개
※ 냉난방 비용 별도
※ <수용인원> 300명
※ <개수> 1
※ <사용요금> 1시간 25,000원
※ <평일개방> 17:00~18:00
서부노인복지관 본관 대관 안내입니다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관절차 : 대관신청- 대관심의- 결과회신- 사용료납부- 대관확정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사 용 료
(강당)
기 본
1시간/1회
(평일기준)
25,000원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요금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냉방·난방
1시간/1회
20,000원
○1시간 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징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01.]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의 사용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5.10.29, 2016.12.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횟수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제목개정 2015.10.29]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01.]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의 사용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5.10.29, 2016.12.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횟수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제목개정 2015.10.29]
- 오시는길
- (44950) 울산 울주군 삼남면 서향교2길 50 서부노인복지관
별관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