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대강당
- 관리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국 회계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동구청 2층
본관2층
- 정보수정일
- 2025-02-24
- 자원소개
<수용인원> 약300명
<사용요금> 2시간 10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000원 가산 ※ 기타 추가비용 없음
<평일개방> 18:00~22:00
<휴일개방> 10:00~17:00
<사용시설> 전자현수막(820×96(cm), *.jpg, *.png), 빔프로젝터, 마이크(유선1, 무선2), 냉·난방시설
<요금면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 주의사항
<주의사항>
1.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제한2. 전화로 사용가능 날짜 문의 후, 동구청 회계과에 방문하여 3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3. 행사 준비·정리 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됨
4. 강당 내 음식물 반입 금지
5. 평일 18시 이전 입차 시 주차료 부과, 휴일 주차료 무료
6. 빔프로젝터 사용 시, 개인 노트북 지참해야 함<사용의 제한>
1. 강당 조례 또는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락을 받았을 경우
6. 물품 판매 등 영리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사용료의 반환>
1. 구의 사정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
- 오시는길
-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동구청 2층
본관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