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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대강당
자원분류
대강당
관리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지원국 총무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6층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
정보수정일
2025-03-18
자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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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신청 조건

1. 대강당 예식장 사용 조건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주소를 둔자

2. 그 외 대강당 사용 조건
 - 울산광역시 관내 주소를 둔 국가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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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 / 신청 후 유선으로 심사결과 안내 / 승인 이후 직접방문 신청서 작성
<사용가능 시간> 주말, 공휴일 및 평일 업무시간 외
<수용인원> 200명
<사용요금> 기본요금: 1시간 135,000원 / 추가요금 : 기본요금 이후 10분 단위로 기본요금의 20% 부과 (10분 : 27,000 / 1시간 : 162,000)
<사용료 면제> 유선으로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 연락으로 안내







주의사항

대회의실 사용승락으 받은자는 구청장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사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떄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9조

<사용 제한>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2.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한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의 반환>
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를 신청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오시는길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6층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