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별관
-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03045)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고궁박물관
별관
- 정보수정일
- 2025-02-04
- 자원소개
- <대관 가능 행사>
-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등
<대관 제한 대상>
-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 정치집회 또는 종교 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 등
- 영리 행위가 포함된 행사
- 동일 기관에서 연속 2일 이상 진행하는 동일 행사
<좌석> 200석
<면적> 262.27㎡
<대관료> 4시간 이내 113,030원 / 4시간 초과 122,270원
<대관일시> 09:30~17:30 (토요일 및 공휴일 대관 불가)
<대관 신청시 제출 서류>
- 대관신청서 1부 (별첨 양식)
- 행사계획서
- 설립허가증 등(필요시)
- 행사 도면(필요시)
- 기타 - - 정치집회 또는 종교 행사
- 주의사항
- <대관료 납부 및 반환>
-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2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
-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음
<행사 관련 비용>
- 행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 받은 자가 부담
<대관의 취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시설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대관 목적을 준수하고 대관 범위내의 시설을 사용
- 시설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화재 등)- 화재위험이 있는 취사도구 및 화기는 반입·사용할 수 없으며 박물관 실내·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니 참석자들에게 사전 안내
- 다과 및 음료는 강당 안으로 반입할 수 없음
- 주차가 어려우므로 참석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안내- 행사준비에 필요한 장비, 물품운반 차량에 대해서만 출입가능하며 참석자에 대해서는 주차 불가
- 사용자는 박물관 시설·장비의 훼손 및 분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행사용 현수막 및 배너 설치가능 (비치된 배너거치대 이용 가능(3개)) 단, 행사종료 후 대관장소 및 주변 정리정돈 철저
- 오시는길
- (03045)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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