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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효창동주민센터 4층 소강당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04311)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 (효창동) 효창동주민센터
4층 소강당
정보수정일
2025-02-21
자원소개

ㅇ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61 4

- 면 적 : 221.33

- 수용인원 : 50명 

- 부대시설 탁구대 등 

ㅇ 이용 가능

탁구전용 체육 활동

ㅇ 이용자격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인, 청소년
- 구에 소재하는 직장·단체·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성인, 청소년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ㅇ 이용 가능 시간 : ~9:00~12:00

 * 반드시 예약사항을 유선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정에 따라 대관결정 됨을 양해바랍니다.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
 
ㅇ 이용료 : 30,000/ (기본)1시간
- 기본 1시간 초과 사용 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2시간 이용시 45,000)
야간(18시 이후) 사용 시 50% 가산
냉난방 사용시 25% 가산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허가 취소

ㅇ 이용 절차

- 유선문의 및 방문신청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ㅇ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ㅇ 대관 관련 문의처 : 02-2199-8525

주의사항

ㅇ 대관허가 조건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

2.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동장이 시설사용 결정을 임의취소 또는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4.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 없이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대관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7. 허가조건 외에 대관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상호 책임과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약정은 특별한 약정 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ㅇ 이용 허가 제외대상

- 자치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정치적인 행위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시민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오시는길
(04311)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 (효창동) 효창동주민센터
4층 소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