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불가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073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6층
어센6층
- 정보수정일
- 2025-03-31
- 자원소개
○ 프로그램 외 유휴시간 이용 가능
<수용인원> 25명
<개수> 1
<사용요금> 3시간 100,000원
<평일개방> 10:00~17:00
* * * * * *
※사용요금 무료 대상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활동, 복지센터 사업 대상자 연계활동
2. 노인 스스로의 활동, 나눔 활동 목적의 모임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3.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 활동 및 모임4. 기타 복지센터가 판단하여 인정되는 단
5. 공익을 목적으로 모임 및 행사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사용요금 유료 대상
1. 이익단체 및 기타 일반단체의 각종행사
2. 기타 복지센터가 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
- 주의사항
※ 사용수칙
① 인원 3인 이상 이여야 모임 및 대관가능
② 금연 및 금주, 개인의 상행위, 판매행위 및 종교관련 행위금지
③ 이용시간 엄수(시간단위 대관신청) ※ 프로그램 시간 제외
④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금지
⑤ 시설 및 물품 파손 시 사용자가 변상
⑥ 시설 이용 중 다칠 경우 사용자(신청자)의 책임
⑦ 사용물건은 직접설치 및 정리(사용 후 담당자 확인. 폐기물 및 쓰레기 등 모두 수거)
⑧ 대관 시 대여가능 물품: 의자, 책상, 음향시설
⑨ 최대 예약 지속기간은 1달(연장 시 전 월 신청)
⑩ 시설사용수칙 위반 시 차후 시설이용제한
※ 시설사용의 제한
① 법률에 저촉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성격을 지닌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시설이용불가
② 대관허가의 목적 및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 시설대관 철회
③ 대관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하는 영리단체의 경우 시설 이용 제한
④ 시설사용수칙 위반 시 차후 시설이용제한
⑤ 금연 및 금주, 상행위, 판매행위 및 종교관련 행위 이용 제한
⑥ 정치/종교적인 목적의 모임대관 제한 및 철회
⑦ 시설‧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어려움, 기타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 등 복지센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대여의 제한 및 취소
- 오시는길
- (073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6층
어센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