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사관리사무소 안락서원 교육회관 2층
- 자원분류
- 대회의실
-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7755)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47 (안락동)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
- 정보수정일
- 2025-02-20
- 자원소개
- ㅁ 예식대관 상세내용- 장 소 : 충렬사 경내 전통혼례장 및 소의당(폐백실)- 이용시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10:00~21:00 /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 10:00~20:00- 사 용 료 : 토요일ㆍ공휴일 1회(1시간) 14만원,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요일 1회(2시간) 14만원
* 기준 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 시간 사용으로 간주함. 기준 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함.ㅁ 사용료 감면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사용료 전액 감면(무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감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 감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감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주의사항
ㅁ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전통혼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혼례복의 착용
- 음식 및 주류의 반입
- 화환 3개 이상 진열
ㅁ 혼례장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일 전 2개월 전날까지 반환 신청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일 전 2개월부터 사용일 전날까지 반환 신청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함
- 오시는길
- (47755)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47 (안락동)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