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1759) 대구 서구 당산로 403 (이현동) 서구문화회관
서구문화회관
- 정보수정일
- 2025-02-26
- 자원소개
· 시설 개요
- 공연장: 442석(1층 232석/2,3층 210석), 238㎡ (72평)- 야외공연장: 370석, 막구조 390㎡ / 무대시설 102㎡
- 전시실: 159㎡ (48평)
- 운영 시간: 평일(09:00~21:00), 주말(09:00~18:00), 공연, 행사,대관 시 개방 시간 연장
· 대관 이용료 및 시간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0조에 의거 운영(별표 1 참고)
- 주의사항
제7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4. 20., 2009. 3. 5., 2023. 12. 29.>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나 수강등록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01. 5. 10., 2009. 3. 5., 2023. 12. 29.>
1. 회관 내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종교 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는 행사
5. 문화회관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1. 5. 10., 2005. 4. 20., 2023. 12. 29.>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3.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시설의 대관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 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 4. 20., 2009. 3. 5., 2023. 12. 29.>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사용료는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2회에 걸쳐 사용일 전까지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1. 5. 10., 2009. 3. 5., 2023. 12. 29.>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개정 2019.12.20.)
① (삭제 2000.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5. 4. 20., 2009. 3. 5., 2009. 12. 30., 2020. 10. 5., 2023. 12. 29.>
1.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
2. 회관의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공연
3. 회관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
4. 삭제 <2023. 12. 29.>
5. 구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9. 3. 5., 2009. 12. 30., 2019. 12. 20., 2021. 6. 30., 2023. 12. 29., 2024. 6. 10.>
1.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2. 비영리목적으로 구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2. 구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30% 감면)
13. 구에 거주하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10% 감면)
14. 구에 거주하는 우수자원봉사자(10% 감면)
제12조(사용료, 수강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1. 5. 10., 2005. 4. 20., 2009. 12. 30., 2021. 6. 30., 2023. 12. 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대관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문화강좌프로그램 수강생이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 신청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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