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강의교육실
- 관리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39848)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 칠곡호국평화기념관
2층
- 정보수정일
- 2025-02-21
- 자원소개
<수용인원> 80명
<개수> 1
<사용요금> 1일 2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관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09:00~18:00
<동절기 11월~2월> 09:00~17:00
<비고> 빔프로젝터 1회당 20,000원 가산
1일 사용시간: 8시간(예약된 시간 초과 사용시 1시간마다 이용료의 30% 가산(2시간 초과 불가능)
냉 난방 사용 1시간마다 이용료의 10%가산
- 주의사항
준 수 사 항
1.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대관사용서 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중 기념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대관사용서 를 받은 자는 본 기념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본 기념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념관 내ㆍ외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 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본기념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소장에게 사용서를 받은 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사용시설물 안으로 음식물, 음료수, 물 등 음식료품은 일체 반입 할 수 없습니다.
8. 악기사용 및 별도의 음향기기를 이용한 노래공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9.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0. 대관료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이 취소됩니다.
11.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이 취소됩니다.
12. 사용 시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제15조(대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한다.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신청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징수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징수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전액 반환
3.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반환
4.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100분의 80을 반환
5. 대관사용서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100분의 50을 반환
- 오시는길
- (39848)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 칠곡호국평화기념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