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읍주민복지관 본관3층
-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1128)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83번길 4 동읍주민복지관
본관3층
- 정보수정일
- 2025-03-06
- 자원소개
- 프로그램 운영시간 중에는 이용 불가 <수용인원> 100명 <개수> 1 <사용요금> 1시간30분 30,000원 <평일개방> 09:00~21:00 <토요일개방> 09:00~17:00 <휴일개방>
- 주의사항
1. 이용자는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가.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나.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다.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라.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마.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8.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전일까지 : 50% 반환
다.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에는 전액 반환
9. 기타사항은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
- 오시는길
- (51128)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83번길 4 동읍주민복지관
본관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