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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성남시청 1층(온누리)
자원분류
대강당
관리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사용가능여부
사용불가
무료여부
무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343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1층
1층(온누리)
정보수정일
2025-03-13
자원소개

수용인원: 600(고정석 588)

이용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이용대상: 성남시 내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용요금: 무료

대관방법: 대관예정일 기준 최대 6일 전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유선 문의 필수)
  (https://www.seongnam.go.kr/city/1001806/11213/contents.do)

주의사항

개방시설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허가 범위 내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설물은 항상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 목적 외 집단 행위 및 소음을 유발하여 공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음식물 등 일체의 물품 판매행위를 금하며, 회의실 등 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4.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관리부서의 사용 중지 지시가 있으면 이에 즉각 따른다.

6.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냉 난방(겨울철 18, 여름철 28, 근무 시간 내)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에너지 과소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7.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반입한 특수 장비는 철거하여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임의로 철거·보관하고 철거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이에 따른 파손·분실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사용자 소유의 전시 작품, 장비, 물품 등에 대한 분실 및 파손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9. 사용 종료 시 시설물을 사용전 상태로 유지집기, 물품의 정리 및 청소(종량제 봉투 사용) 하고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방 시설물 또는 시청사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손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1. 사용자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 또는 인사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는 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오시는길
(1343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1층
1층(온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