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실내체육관
- 관리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537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국민체육센터
- 정보수정일
- 2025-02-25
- 자원소개
- <수용인원> 2,000명
<사용요금> 이용료 100,000원, 사용료 150,000원 (3시간 기준, 토요일 30% 할증)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1을 참조.
<평일개방> 평일 06:00~22:00, 토요일 06:00~18:00
<휴일개방> 법정공휴일 휴무
- 주의사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中
제14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①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11.06.>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군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환급 및 배상한다.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3.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4. 이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오시는길
- (2537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국민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