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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공연장
자원분류
공연장
관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문화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2503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2층
본관2층
정보수정일
2025-05-14
자원소개

○ 공연장 담당주사 : 033-670-2348 (공연장 대관 시 사전 협의)

○ 신청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문서 첨부 .(첨부 2번째 사진 예시)

○ 양양군문화복지회관은 사용 금액을 지로 용지로 부과됩니다.
   *.가상계좌번호 발행으로 통장입금 및 Wetax(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 

○ 국가로 부터 보조금 수령 후 과제를 행하기 위해 대관시,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보조금 수령 단체 및 업체는 대관 담당 공무원 한데 신청서 제출 시 알려야 합니다. 


◎ 공연장은 2층입니다. 건물 앞쪽 주차장을 통해 중앙 계단으로 오셔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방송 장비 및 관련 자재를 옮기시면 됩니다.

◎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공연장은 규모가 작은 공연장으로 안전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연시매표업무방법, 안전 인력 명시, 안전유도인원명시가 된 공연계획서가 신청서와 같이 접수되어야 하며 공연 안전 대책 및 관객 안전 대책이 없으면 신청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물 외부 현수막 부착 관련입니다.

( 건물 외벽의 현수막 2개 이므로, 행사 관련자들이 골고루 사용할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부탁드립니다.)

1. 공연장 사용일 꼭 하루 전에 부착하여 주세요.

2. 사용 게시 기간은 공연장 사용 직후 곧바로 철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공연장 시설 규모

   - 면적 : 883.42㎡

   - 좌석 수 : 440석(1층 좌석 335석, 휠체어 석 5석(의자 없음)), 2층 좌석( 100석) 
         · 1층 유료 관객 시 : 323석 (시야 미 확보 좌석 12석) 
         · 1층 일반 행사 시 : 335석
       · 2층 좌석 100석 (안전 난간 1.2미터로  전 좌석 시야 확보에 약간에 문제가 있으며,관객에게 난간에 기대지 않게 주의 안내 바람 )

   - 무대 사이즈 (16m×11m)및 무대 기계 위치 표시
   - 무대앞에서 노트북을 사용할수 있게 HDMI라인을 설치되어있고, 노트북의 음성도 HDMI로 송출됩니다.
   - 별도로 노트북 음성을 연결할려고 하는 대관인은 미리 알려 주셔야 합니다.(음성라인이 없어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01. 에이프론(TOP) 조명 바텐
      02-1. 
현수막 (가로 12,000mm×세로 800mm) 수동타카건 사용해 부착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도 가능,
      02-2 .문화복지회관 건물 외부 현수막 :(탱탱게시대 우측 마감)가로 6,000mm
×세로 700mm (위치가 높이 3m이상 되어 담당 공무원이 게시 및 설치 불가합니다.  다만  지역 업체를 통한 설치는 가능합니다.)
      03. 모형막  
      04. 보더라이트 (200w백열전구) 4회로
      05. NO1. 조명바텐 (RD 1회로)
      06. 세트바텐(다용도) 가로 13m
      07. 1번 전동끌막, 빔프로젝트스크린,(가로 13m,무대 정면에서
 4m)
      08. NO2  조명바텐 (RD 1회로)
      09. 태극기바텐(다용도) 가로 13m
      10. 어퍼라이트 가로13m
      11. 2번 전동 끌막 스크린,(가로 13m, 무대 정면에서 8m) 

      12  다용도 바텐 (가로 13m, 무대 정면에서  11m)
     
13. 3번 수동 끌막(가로 13m, 무대 정면에서  11m)

 

   - 피아노 : YAMAHA C6 (※ 조율은 사용자 부담)

   - 마이크 : 무선핸드마이크 500Mhz 4대 (젠하이져), 무선핸드마이크 900Mhz 6대 (젠하이져 ew100 g3)

   
○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사용시간

사용료(부가세없음)

 토,일,공휴일 사용료(20%가산)

 오전(09:00~13:00)

100,000

120,000 

 오후(13:00~18:00)

100,000

120,000

 야간(18:00~21:00)

150,000

180,000

   *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1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에 따라 대관을 운영하오니 신청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항



제7조(사용허가 범위)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과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의 사용

②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별 용도에 맞는 사용이어야 하며, 당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출웨딩홀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 행사

4. 회의, 교육, 강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 예약시 주의사항

  - 양도금지 :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승인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설비 설치 : 시설 사용 시 부대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료 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허가취소 : 사용허가 외의 목적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 : 특정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및 행사 등은 시설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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