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 자원분류
- 체육시설
- 관리기관
- 대구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고성동3가)
시민운동장
- 정보수정일
- 2025-05-01
- 자원소개
※ 예약 사항과 관련하여 전화 상담 후,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및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53-803-8459) 혹은 메일(iris1101@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통합예약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야구장 사용 허가 신청 시, 스포츠보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
구분 실내시설 실외시설 동·하절기 (연중) 하절기 (4월~9월) 동절기 (10월~3월) 조기 06:00 ~ 09:00 05:00 ~ 08:00 06:00 ~ 09:00 주간 09:00 ~ 18:00 08:00 ~ 19:00 09:00 ~ 18:00 야간 18:00 ~ 23:00 19:00 ~ 23:00 18:00 ~ 23:00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사용료 (2018. 7. 1.부터 시행)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주간 전체 250,000 400,000 450,000 750,000 3시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전체 180,000 270,000 360,000 540,000 3시간 150,000 220,000 300,000 450,000 ※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 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와 대구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행사를 말한다.
사용료 등의 반환
체육시설의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 반환
- 오시는길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고성동3가)
시민운동장